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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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7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 등록가능)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및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에 규정에 의한 체인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장(면적: 424.87㎡)을 임차하여 일반과세자(소매/식료․잡화)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법에 의한 체인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슈퍼마켓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사업자등록 포함)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의 대소와 관계없이 지자체로터 교부받은 “사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법에 의한 체인화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면적기준에 미달(현행 지자체에서는 사업신고자체를 받지 않음)하여 “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신고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2006.02.09. (전략) 사업자등록신청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5.03.15.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67, 1999.08.03. (전략)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 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618, 1995.03.30.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및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