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A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B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B는 건물을 출자하였고(건물 등기는 B:50%, C:50% 임) 건물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에서 받았으며,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은 공동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음 o 이후 공동사업 해지로 B가 건물을 반환 받을 때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422, 1999.05.20.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공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제조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901, 2001.06.20. 출자가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37, 1994.05.21.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