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구성원이 상가 보존등기 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5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 시로 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 1998.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차량의 실소유주는 甲이며,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는 乙법인일 때, 건설기계 폐기물 운반용 덤프트럭을 매각 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 2 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2, 1998.01.08.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한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해 법인에게 과세함 기존의 질의회신문 참조 (참조: 부가 22601-418, 1988. 3.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다 음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 명의로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 오던 사업자가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 시 기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 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위장직영차량):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함. 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차량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