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3자간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항공운임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 2000.01. 4. 외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인 수입/판매업자인 “을”은 취급제품을 일본의 수입/판매업자 “병”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의 제조업자인 “갑”으로 하여금 한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으로 직접 제품을 보내도록 의뢰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갑”은 중국의 복합운송주선업자 “정”과 제품을 일본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단, 운인의 지불은 “을”을 부담하기로 함)하였으며, 제품의 운송이 완료된 후 “을”은 “병”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것이 아니라 L/C 및 B/L을 은행에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이 때 L/C상에는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명의가 “을”로 되어 있으나 중국에서 발행된 B/L상에는 화주가 중국의 제조업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금회수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과 관계있는 국내의 복합운송주선자인 “무”로 하여금 B/L상의 화주를 “을”로 하고 발행인을 “무”로 하여 재발행(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 및 부담은 중국의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정”에게 있음) 함. “무”는 B/L 재발행 후 발행비용과 함께 “정”이 받아야 할 항공운임을 “을”에게 청구하여 항공운임은 중국의 “정”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 1. 국내의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무”는 “을”로부터 받는 항공운임이 과세대상인지? 2. “무”가 “을”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서류 작성비)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5, 2000.01.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운송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하여 화주(물품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당해 화주로부터 항공운임을 지급받아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받기로 한 대가(AIR B/L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후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고 이와는 별도로 화주로부터 대행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국운송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화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660,1999.06.11.】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