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 대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혼잡통행료(2,000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의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혼잡통행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 대한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혼잡통행료(2,000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의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