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의료장비 매매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1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의료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필수적인 유지보수계약이 포함될 때,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3.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분류/일자】재소비46016-15, 2002.01.14.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분류/일자】서면3팀-1713, 2004.08.23.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통하여 서적상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할 경우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