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에 있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서삼46015-10727, 2001.11.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230, 2000.01.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1458, 1995.08.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이하생략) ○ 질의회신【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