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1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에 있어 면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서삼46015-10727, 2001.11.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부가46015-230, 2000.01.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1458, 1995.08.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이하생략) ○ 질의회신【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