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1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탄가스의 일부를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가 가스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탄가스중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탄가스의 일부를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제조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가스공급업자로부터 부탄가스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필요치 아니한 부분을 당초 공급한 가스공급업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환입된 재화인지, 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