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 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행위로 보아,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체납세금이 있으면 양수, 임차, 동업 경영한자의 재산 압류 할 수 있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12.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12.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12.31. 단서삭제)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1994. 8.31. 개정)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상법 제37조 ,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상법 제543조 ,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12.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12.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1998.12.28. 신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12.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12.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개정) |
| 3. 질의내용요약 |
| 주류제조면허자가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주세법 적용에 대한 포괄적 질의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13.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4.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ㆍ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② 삭 제 (1994.12.22.)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1994.12.22. 개정) ○ 조세범처벌법 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전호의 물품제조에 공한 기계ㆍ기구 또는 용기 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12.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12.31. 개정; 교통세법 부칙)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기본통칙 13-0…50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 임차 또는 동업경영 한 제3자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행위로 본다.(2000.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