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채권회수금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첨부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0902, 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정리회사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채권 회수금액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의 출자전환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회수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12.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902,2003.06.05. 【질의】 (상황) “을”은 2002년 1월 부도 후 같은 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기존 상장등록법인에서 퇴출되었고 같은 해 11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갑”은 거래처인 “을”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채권 대하여 2002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 2003년 2월 “갑”의 미회수채권액 중 일부분이 1주당 2,000원(액면가 500원)으로 계산된 가액으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갑”은 주식 74만주를 받음으로서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함.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비상장 주식으로 변제받은 대손회수금액을 얼마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