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2, 1996.08.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매․소매/석유류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도매․소매업 겸영자의 경우 도매거래에 대하여서도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와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 2.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무엇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 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592, 1996.08.06 【질의】 주유소의 판매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한 경우와 둘째,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제조회사, 중기회사, 건설회사, 화물자동차업체등으로 배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두 번째 판매형태는도매인지 소매인지 업태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72, 1994.10.26 【질의】 당사는 유류 도.소매(주유소 경영)를 하는 회사로서 실수요처 대상(공장, 목욕탕, 여관, A.P.T.,건설현장등) 판매시 거래명세서 작성 및 장부기장을 하며, 가능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간이세금계산서 혹은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처리가 옳은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재는 한국표준산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류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공장, 여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 부가46015-2703, 1996.12.19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