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41, 2005.10.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중인 토지 및 건물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교부 제2003-304호(2003.12.06.)로 개발계획 승인고시 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5.11.16.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본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에 대하여 한국토지공로부터 손실보상합의요청 안내문을 받고, 한국토지공사와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에 의하여 건물의 매매가 아니라 지장물을 보상하는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같은 뜻: 부가22601-683, 1990.06.02.)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이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의 주장대로 건물대금을 보상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및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35-1371, 1978. 5. 9.; 부가46015-858, 1997. 4.1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재무부간세1235-1371, 1978. 5. 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