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4, 2006.01.27.)외 1건 및 (서면3팀-1488, 2005.09.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전기사용 계약과 관련한 고객부담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1. 전기사용계약현황 - 전기공급자: 한국전력 ○○지사 - 전기사용자: ○○부 - 전기사용계약내용: ○○사 신축건물(건축주: ○○부) - 고객부담공사비: 00억원(고객부담공사비는 전기사용 신청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위하여 전기공급 약관에 의하여 전기사용 신청 시 고객이 부담하는 표준공사비를 의미함) 2. ○○사 신축도급계약 현황 - 발주자: ○○부 - 도급자: ○○산업 등 5개 업체 공동도급 - 계약내용: ○○사 신축공사 - 계약방식: 일괄계약 o 고객부전기사용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사용계약 당사자(공급자: 한국전력, 전기사용자: ○○부)가 아니더라도 건축 도급업자인 ○○산업을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급자: 한전, 공급받는 자: ○○산업) 및 행자부와 도급업체가 도급비에 한국전력에서 청구하는 고객부담공사비를 포함하는 도급계약을 맺어 도급업체인 ○○산업에서 한전에서 청구한 고객부담공사비를 납부하고 ○○산업에서 ○○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84, 2006.01.2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6, 2005.01.06.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488, 2005.09.0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338, 2001. 2.23.; 서삼46015-11474, 2002. 8.30.)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85, 1993. 2. 3.; 부가46015-1905, 1995.10.16.; 부가46015-4870, 1999.12.11.)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