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과세되는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상인들로부터 반환되는 상가활성화기금을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838, 2005.10.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상인들로 구성된 집단상가의 관리법인입니다. 당사의 업무는 상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월 실제 발생한 상가 관리비를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개별상가에 배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관리비는 실제 발생비를 안분하여 부과하는 정산제입니다.) - 최근 경기부진으로 상가의 약25% 정도가 문을 닫아 관리비 징수와 상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운영을 위하여 실제발생 경비 이외에 점포당 매월 30,000원씩 상가활성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동 상가활성화기금은 향후 상가가 정상화 되면 개별상가에 반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활성화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838, 2005.10.21. 1. 협회 등 단체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회칙, 협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1235-1493, 1978. 4.15.)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부가1235-1493, 1978.04.15. 동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단체가 산하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또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음. 가. 협회 또는 조합이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등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행위는 과세되며, 나. 회원으로부터 직접 대가관계 없이 일정액 또는 월정액을 회비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191, 1993.07.1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