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으로 계약상, 법률상의 실제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
| (사)○○ 협회는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당해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사업장에 일용근로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일용근로자의 임금 전액 및 소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 내용 ①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② 세금계산서 발행 시 소개수수료가 아닌 근로자 임금에 대한 전액에 대하여도 발행하여야 하는지 ③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세액은 ④ 직업소재사업자가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820, 2001.12.08.】 【질의】 (상황) 1. 당사는 헤드헌팅 회사(법인)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취업알선, 인재파견, 인력알선으로 되어 있음. 원래는 헤드헌팅을 목적(취업알선)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가 되었지만, 후에 인재파견을 추가해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현재는 인재파견은 하지 않고 헤드헌팅 사업만 하고 있음. 2. 대부분의 헤드헌팅회사가 동일하지만 당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구인을 희망하는 회사(이하 구인사)에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고 구인사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의 임무는 끝나는 것임. 이때 구인사로부터 구직자 연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일회에 한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 외는 구직자나 구인사에게서 기타 다른 용도의 수수료를 일체 지급받지 않음. (질의) 당사가 면세업인지 과세업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부가 22601-18, 1992. 2.15.)을 참고바람. ○ 질의회신 【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581, 2000.10.23.】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49, 1997.12.20.】 1.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모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자기가 모델을 보유하고 모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모델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모델료와 소개수수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고용한 모델을 소개하는 것인지 단순히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 모델소개업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간세1235-1762, 1977.07.08.】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마)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가.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350, 2005.03.14.】 1.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 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 등 내용(부가46015-2155, 1999. 7.26.; 부가46015-1226, 1993. 7.14.; 재무부 부가46015-18, 1992. 2.15.; 부가46015-1804, 1994. 9. 5.)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804, 1994.09.05.】 【요약】 고용알선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인력공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 가.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403, 2000.06.19.】 1.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면세사업에의 실지귀속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면3팀-509, 2005.04.19.】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필요한 인력을 고용알선하고 그와 관련된 급료, 알선수수료, 기타 관련제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고용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가.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0176, 2001.03.21.】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338, 2001. 2.23.; 부가46015-1970, 2000. 8.1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부가46015-1970, 2000. 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