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제품(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에서는 쌀가루(63.3%)가 주성분에 글루텐(13.9%), 만토스(2.4%), 설탕 (9.8%), 탈지분유(4.1%), 소금(1.3%), 유지(검,1.6%), 제빵계량제(1.6%)가 혼합된 백색의 분말로서 제빵용(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으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20호의 용어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및 동 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따라 HSK 1901.20 -1000호에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 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 니하 거 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3.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 1101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⑫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91, 199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