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에 규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해외주식예탁증서)을 매출할 목적으로 인수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재산-255, 2004.02.25.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 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