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무연탄 (1998. 12. 28 개정) 2. 삭 제 (2001. 12. 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79,2000.02.22 【제목】 과세사업에 사용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바,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 (을설) 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