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반출되는 물품과 제공용역은 영세율대상이나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은 영세율이 아님
전 문
[회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북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국내에서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가 북한 ○○공단사업과 관련 용수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자재 및 장비 등의 물품과 측량, 설계, 장비 및 물자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 1의 5. (이하생략)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1.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49, 1999. 9.17. ; 서면3팀-2164, 2004.10.22. ; 부가46015-961, 1997. 5. 1.)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49, 1999. 9.17.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