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전표 발행과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6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한국○○회의 정관이 아닌 자체 내규에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의 제4호에 규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3.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소비46016-15,2002.01.14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