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6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교부시는 당해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의뢰사(배급사)와 영화제작 및 수입배분 계약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제공완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영화제작시 1차 지급받고 잔여금은 완성된 영화가 극장에서 종영된 후 일정기간내에 사전약정 비율 등에 따라 정산지급 받기로 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영화를 제작하여 의뢰사에 제공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된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화제작사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영화제작사(을)가 영화제작 의뢰사(갑)와 계약에 의하여 극장용 영화 A를 제작하여 극장에서 상영한 후 제작판매 및 수익배분에 대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의뢰사에 공급한 영화제작 용역의 공급시기를 질의함 계약내용은 갑이 을에게 영화제작을 의뢰하고 총비용 중 갑은 35억원, 을은 20억원의 조달책임을 지며, 조달비용(투자금액)은 추후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변제하되 갑에게 20억원을 먼저 변제하고, 그 이후는 갑 60%,을 40% 비율로 변제함 순수익(매출-비용)발생시 그 순이익 규모에 따라 별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제작수수료(순수익 중 을에게 배분될 금액)는 정산완료일(극장상영 종료 후 90일 후)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며, 을 명의계좌를 통해 비용지출 및 관리하며, 극장을 통해 매출하는 부분은 극장상영 종료후 90일 후에 제작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제공한 영화제작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정산시점인지 아니면 영화제작 완료시점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465,1985.07.29 영화사와 극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화사가 제공한 영화필름을 극장에서 상영하고 얻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에 의한 금액을 영화사가 분배받기로 한 경우의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로 함 ○ 부가22601-1755,1986.08.29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1235-3303,1977.10.08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이 함 가) 극장경영자는 입장권총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 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나)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