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 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첩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비과세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46440-1848,1995.10.06.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할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