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7
락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락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사업자가 단무지와 같은 제조공정이며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공급하는 락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 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 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 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 ○ 부가46015-54, 1998.01.10 【제목】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시 과세되나 운반편의상 일시적인 비닐포장 등은 면세되며 󰡐락교󰡑는 포장단위 관계없이 과세됨 【질의】 단순가공식료품인 단무지, 오이지, 락교를 생산하여 도매 및 재래시장에 유통되며 유통과정의 위생관련으로 얇은 비닐포장으로 제품단위별 1KG, 4KG으로 수분을 첨가후 개별 포장하여 1개월 유통기한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 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 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락교󰡑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