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락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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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단무지와 같은 제조공정이며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공급하는 락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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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 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 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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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 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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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54, 1998.01.10 【제목】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시 과세되나 운반편의상 일시적인 비닐포장 등은 면세되며 락교는 포장단위 관계없이 과세됨 【질의】 단순가공식료품인 단무지, 오이지, 락교를 생산하여 도매 및 재래시장에 유통되며 유통과정의 위생관련으로 얇은 비닐포장으로 제품단위별 1KG, 4KG으로 수분을 첨가후 개별 포장하여 1개월 유통기한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 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 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락교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