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생닭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의 액상 식품첨가물(귀 질의의 포메로)을 소량 첨가한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생닭의 염지과정(소금물을 주입하는 처리과정)에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의 액상 식품첨가물인 “포메로”를 당해 생닭의 선도유지(보존효과 가 뛰어남)를 목적으로 0.1%정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참고사항 “포메로”를 염지과정에 사용한 후에도 당해 생닭의 외형 등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에 문의한 바,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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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0, 2000.01.0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