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7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지입차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지입차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지입차주가 영업상 소속되어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를 위하여 유류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유류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화물알선회사가 1개의 주유소를 지정하여 자기소유의 차량과 지입차주의 차량을 합하여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가는 당해 화물알선회사가 각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대금중 유류대금을 공제하여 주유소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화물알선회사가 주유소로부터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1221, 1997.05.31) 【질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체인데 고객중 지입차주가 상당수 있음. 지입차주들은 개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지입차주가 속한 회사는 법인체임 현재 당사는 지입차주가 속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으며 만약 지입차주가 유대를 지불치 않을 시는 법인이 그 유대에 대하여 지불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주유소에서 지입차주가 속한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회신】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 지입회사와의 재화(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당해 재화(기름)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