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1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법 제8조의 3 및 영 제11조의 3 규정에 의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민주택기금 재위탁기관이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비과세문서 해당여부 및 현금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14. “생략”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3 【환급절차】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 인지세법 기본통칙 8-11…3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법 제8조의 3 및 영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인지 첩부․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3.22. 개정)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004. 3.22. 개정) 2.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2004. 3.22. 개정) 3.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납세의무 성립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 (2004. 3.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과세문서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04. 3.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46440-918, 1993.06.11.】 【질의】 ○○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무 중 청약저축 증서의 인지세법 적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관리주체가 국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이며, 국고단수법이 적용되고 있는 청약저축의 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