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로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2
금융회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회사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은행으로서 2002년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건물 중 1,2층은 당사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현재는 공실로 있고, 3, 4층은 임대 중에 있음. 이 경우 당해 건물을 공매를 통하여 매각함에 있어 매각 당시 공실로 있는 동 건물의 1, 2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808, 2004.08.31.】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여신전문 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해당되는 신차 및 중고차 할부금융사업과 기타 금전대부업을 영위함) 면세사업에(상기의 할부 금융업과 기타 금전대부업) 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거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2584, 1997.11.17.)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883, 2001.12.14.】 【질의】 당사는 무연탄 광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던 법인으로써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면세업인 무연탄 광산을 폐광하여 일부사업의 폐업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과세사업인 도매업만을 영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발생할 경우, 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일지라도 현재는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현재는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을 지라도 기존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은 매입당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었으므로, 현재의 사업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82, 1996. 7.22.)을 참고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69, 2002.03.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493, 2001.10.18.】 1.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846,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575, 1985.03.2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