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강(왕겨) 분쇄한 생산물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6
사업자가 미강, 왕겨를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나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왕겨를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미강, 왕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5-10420, 20 01.04.06 및 서삼 46015-10189, 2002.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미강(왕겨)을 농민이나 미곡처리장으로부터 구매하여 단순 분쇄한 생산물을 중간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당해 미강(왕겨)을 단순 분쇄한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12.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원생산물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12.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12 【볏짚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왕골․청올치(갈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면3팀-1043, 2005.07.06.】 『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의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제도46015-10420, 2001.04.06.】 1.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미강, 맥강, 소맥피(밀기울), 옥피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벼, 보리, 밀, 옥수수의 도정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미강(쌀겨), 맥강(보리겨), 소맥피(밀기울), 옥피(옥태말분)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들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56, 1998.03.25.】 2.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왕겨를 당해 미강, 왕겨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 왕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미강, 왕겨의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189, 2002.02.04.】 【질의】 본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다음 품목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를 질의함. 1. 팽연왕겨 : 정미소 등에서 왕겨(벼 껍질)를 구매하여 물을 첨가한 상태로 분쇄기에 단순 분쇄하여 버섯농장에 거름(배지원료)으로 납품(화학적 변화는 없고 물리적 변화만 있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2. 곡분 : 정비소 등에서 왕겨(벼 껍질)를 구매하여 분쇄기에 단순 분쇄하여 비료공장에 비료원료,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로 납품(화학적 변화는 없고 물리적 변화만 있음). 3. 왕겨탄 : 정미소 등에서 왕겨(벼 껍질)를 구매하여 분쇄기에 압축 분쇄하여 연료(난로)용으로 시장, 학교 등에 납품(화학적 변화는 없고 물리적 변화만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1885, 1996. 9.11.)를 참고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885, 1996.09.11.】 【질의】 각 정미소에서(쌀 방앗간) 왕겨를 수집하여 왕겨탄을 만들어 조달청을 통하여 거의 100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겨울철 난로의 난방용으로 납품․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폐품을 자원화하고 나아가서 연탄과 마찬가지로 이익 없이 저가의 가격으로 연료로 사용. 【회신】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