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점검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으로서, 관련 법령 및 사례 등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초 1980.01.11.를 개업일로 ○○시 ○○구 ○○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의 일부를 서비스(골프연습장)업에 사용하여 2003.08.11. 업종 추가하여 계속사업 중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서비스, 제조업 제외)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5.03.31. 폐업 신고함. 기존사업장(○○구 ○○동)에서 사업자등록(서비스/골프연습장)하여 계속 사업 중인 바, o 폐업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기존사업장에서 공제(사업용고정자산) 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736, 1998.07.28.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장소에서는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376, 2005.08.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의 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28, 1999.08.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159, 2000.09.0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