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2.15일)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1164, 1995.06.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으로 시행사(갑)와 건설용역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개월, 기성부분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매2개월 단위로 현금지급조건임. - 계약서상 대가지급조건 : 1. (을)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매2개월에 1회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요청하며 준공부분에 대하여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준공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갑)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공사감독원의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부분에 대한 대가는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공사감독원의 기성검사 확정일이 2006년 2월 10일, 시행사(갑) 현금지급일이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06년 2월 15일인 경우 공급 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예규, 판례, 심사․심판례) |
| ○ 부가46015-1164, 1995.06.26.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도금의 공급 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 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예규, 판례, 심사․심판례) |
| ○ 부가46015-1187, 1996.06.18. 1.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2.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질의내용상)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