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6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업상 증여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가 행사전문업체 B사에게 경품행사를 총괄하게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매하여 경품행사 시 당첨자에게 재화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46015-892, 2001.06.20.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