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나 일정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 드린(서면3팀-313, 2006.02.17.)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단법인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나 일정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 드린(서면3팀-313, 2006.02.17.)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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