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6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액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회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액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트럭과 지게차 및 소형승용차에 일반과세자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트럭과 지게차 및 소형승용차에 주입된 유류의 금액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략)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략)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