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공장 건설에 따른 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6
공업용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같은 법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같은 법령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업용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금지금을 원자재로 하여 공업용 귀금속제품인 금화합물, 귀금속합금 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당해 제품을 국내외 반도체 생산업체에 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하거나 또는 직수출하고 있음. 당해 공업용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 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5. 7.13.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004.10. 5.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12.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12.30. 신설)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02.12.30. 신설)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004.10. 5. 개정)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2002. 12. 30 신설) ④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004.10. 5. 단서신설) 1. 면세금지금도매업자 (2002.12.30. 신설) 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2004.10. 5. 개정)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2004.10. 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1009, 2003.06.25.】 귀금속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2003. 7. 1. 이후에 면세 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당해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