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3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그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제조․무역업체로서 수출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12월 30일 배에 선적을 하고, B/L ON BOARD 날짜는 12월 30일로 발행하려고 하며 NEGO도 12월 30일 하려고 함. - 그런데 만약 출항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의 기준이 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출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6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 부가1265-2217, 1984.10.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4653, 1999.11.2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