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4
사업자가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 도・소매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하여 생산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업(도․소매업)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 조항의 4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때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3번 항목의 자기명의의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5-12352, 2001.07.24. 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289, 1998.06.17.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6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중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