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택시운송업의 부가가치세 경감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6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가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5조 제1항 관련)에 규정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제조업면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8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일반음식점에서 막걸리에 검은설탕, 생강, 대추, 계피, 인삼 등을 첨가하여 열처리 가공한 주류(母酒)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6조 제1항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제48조 제1항 【영업정지 등의 요구】 관할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보유하거나 판매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 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