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이후 수년에 거쳐 주식발행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8%를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신고방법, 가산세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 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서삼46016-10117(2001.09.04)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주(1인주주)가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일부대금수령 후 명의개서를 하고 향후 5년간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수령(양도가액은 최소보장금액 및 상한금액도 결정 되어 있음)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여부, 【회신】 1.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 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 시기이며,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