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2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 및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3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1항 규정에 따른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 및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3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4 제1항 규정에 따른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