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2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지상에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방송사가 지바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지상에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대가가에 대하여 방송사는 공급받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귀 질의의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아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제작사는 공급받는 자인 방송사에게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드라마 오픈세트 건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국고보조금이 과세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참고 사항 1. 주요 계약 내용 - 주계약자이자 오픈세트 건설의 시행사는 방송사임 - 오픈세트의 시공관리 책임자는 제작사임 - 오픈세트 부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로 함 - 드라마 제작 및 방영기간과 종영 후 만 10년 동안 방송사와 제작사가 무상 우선 사용권(제작 및 방영기간은 독점 사용권)을 갖는다. 2. 역할 분담 내용 - 지방자치단체 : 오픈세트 건립 및 드라마 제작 지원 - 방송사 : 오픈세트 건립 및 드라마 제작, 방영, 홍보 총괄 - 제작사 : 방송사의 총괄 아래 오픈세트 건립 및 드라마제작 주관 3. 지원금 지급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방송사에게 오픈세트 건립비를 4회에 나누어 방송사의 지물위임장에 명시한 지정계좌(제작사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함. -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에게 지원하는 오픈세트 건립비의 성격은 ‘국고보조금’ 명목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644, 2005.09.29.】 1. (앞부분 생략) 당해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 ․ 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그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09, 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78, 2000.06.15.】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 수익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질의】 가. 현황 o ○○공사에서는 야외세트장을 ○○도 ○○시 소재 󰡒○○도립공원󰡓내에 설치하고 사극촬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o 세트장설치 및 수선유지는 ○○, 세트장 부지제공 및 운영관리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후 세트장 시설을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o ○○시에서는 세트장 설치 전부터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고 있음. o ○○의 드라마 촬영세트장 건립으로 최근 ○○시의 입장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시는 관리부대비용을 차감한 순수입의 일부를 당 공사에 지원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o 위와 같이 ○○시에서 공원입장수입의 일부를 당 공사에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립공원 내에 설치한 자기의 시설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338, 2001.2.23. ; 부가46015-1 970, 2000. 8.16.)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728, 1999.06.22.】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와 통신설비설치공사 또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업자의 각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은 정보통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96, 1999.09.20.】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331, 2005.03.09.】 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773, 1999. 3.22. ; 부가46015 -4455, 1999.11. 5.)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461, 1999.05.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