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 및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9재부가46015-111, 1993.07.01. 및 재소비22601-688. 199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대형할인매장을 영업하고 있는 “을”법인은 개인사업자로 “갑”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형점용건물을 신축하여 할인점을 운영하고자 “을”법인은 “갑”과 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과 토지임대차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구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한 뒤 신 건물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 건물 중 일부 층은 신축과 동시에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갑”이 사용하게 하고, 이외의 다른 층은 “을”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을”이 토지의 임대차기간(20년)동안 할인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갑”의 귀책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본 계약의 중도해지 시 “갑”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며, “을”은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신건물외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별도로 “갑”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갑”이 구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1에서 멸실되는 구건물의 매수 및 철거와 관련하여 “을”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96, 1995.0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재부가46015-111, 1993.07.0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22601-688, 1990.07.15.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