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사업자가 입주지정기한 경과 후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양도시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 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57, 2005.01.13.)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오피스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입주지정 종료일에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받은 자(이하 “A”라 함)가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후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화(편의상 “분양권”이라 함)를 “B”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의 납부형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주체와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57, 2005.01.13.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 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 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당초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A는 B에게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 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 2-1380, 1983.07.12. ; 서면3팀-2139, 2005.11.25. 같은 뜻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 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다음과 같음. 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나.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