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2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됨
[회신] 귀 질의 경우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주류전자결제 및 미수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국세청고시 제2000-7호(2000.02.2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문제인 것임 | 1. 질의내용요약 | |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행정법원 선고시 주류구입 및 판매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주세법 기본통칙 2-2-10…15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당초의 계속행위의 신청에 따라 이의 승인시에 지정한 계속행위의 기간에 대하여 계속행위기간 중에 이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하여도 무방하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