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2003.02.18. 이후 완공된 오피스텔을 당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당해 오피스텔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는 있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에게 단기임대(시험기간, 방학기간, 논문준비기간, 인턴기간과 고시준비생에게 계약기간 1개월 내지 1년 이내 임대)하는 경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 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80. 12. 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 【질의】 대학가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취사시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주거하는 경우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