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서화용역(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년퇴임한 전직교장인 개인이 자기의 주례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증가하는 이혼률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상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주례를 서고 결혼생활의 좌우명 및 신혼 가정의 가훈을 써주는 등 평생주례로서 가정생활상담(가정의 갈등과 불화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