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선주가 용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할 때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유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귀 질의의 용선중지기간에 소모된 연료유 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선박용선계약시 선주가 용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할 경우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용선중지기간에 발생한 연료 사용분에 대해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443,2003.03.17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