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08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 당해 임대용역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날을 사업을 폐지하는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종료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는지, 실제 양도일에 과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7, 1997.01.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국심2004서1379,2004.10.19 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이미 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재화의 공급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