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 당해 임대용역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날을 사업을 폐지하는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종료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는지, 실제 양도일에 과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7, 1997.01.1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국심2004서1379,2004.10.19 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이미 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재화의 공급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