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에서의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5
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과세유흥장소인 룸싸롱이 업소운영경험이 전혀 없어 착오로 인하여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시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지 않고 전액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55, 2001.02.07.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52, 1999.02.06. 【질의】본인은 1997년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운영하면서 세법에서 규정한 제 항을 알지 못하여 카드전표 발행 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봉사료 포함) 카드발행을 하고 봉사료 등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별도 기장하여(접객부들에게는 현금 지급하고)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하였음. (중략)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첩에는 그 당시 근무하던 접객부 명단별로 지급한 봉사료가 일일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부로 보아 인정을 하여 주기 바람. 【회신】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