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공사시공업체가 공시비로 받은 상가건물을 분양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권리금만인지, 토지․건물 안분계산한 가액인지, 총분양가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 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 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 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 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165, 2004.02.13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의 2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0, 1999.01.26 【질의】 본인은 부동산 매매시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금액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계약 당사자간에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을 합의하여 관할구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동 관할구청에서 증명하는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명확히 기재명시되어 있는 경우 실거래가액의 불분명 사실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