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어음 및 수표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 및 수표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업체로부터 수금한 자기앞수표 100,000원권을 은행에 입금하였으나 다음날 은행에서 분실신고한 건으로 하여 부도출금해 감. 은행에서 자기앞 수표회수할 때 부도확인(사고수표 사본참조)을 받았음. 수금시 배서를 받지 아니하여 현재 100,000원 회수할 방법이 없음. 이 경우 부도확인 6월경과 후 자기앞 수표 100,000원 대손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450,1998.0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소비46015-76,1997.03.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